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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발급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사본 발급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사본 발급절차

STEP 1 진료과 접수
STEP 2 책임의사 및 담당의사
상담 후 필요사항결정
STEP 3 수납
STEP 4 교부

구비서류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관련 근거 :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3항)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
  1. * 단, 만 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경우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본인 확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1. 1. 친권자의 신분증
  2. 2. 3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대리하여 사본발급 신청 가능
환자의 친족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1. 1. 신청자의 신분증
  2. 2. 3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3. 3. (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자매는 친족으로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1. 1. 신청자의 신분증
  2. 2. (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3. 3.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4. 4.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환자 기준으로 발급한 3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5. 5.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부모 기준으로 발급한 3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자부·사위/보험회사 직원 등)
  1.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2.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4.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1. 1. 신청자의 신분증
  2. 2.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3. 3. 3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4.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5. 5.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만 14세 미만인 환자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함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란은 '자필서명'만 인정(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환자 본인이 재위임(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발급을 위한 재위임(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재위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문구 옆에 환자가 자필서명을 해야 함.
    -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이 재위임 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만 해야 함.
  •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 혹은 팩스 발급은 불가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관련 근거: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3항)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구 분 구비서류
환자친족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2.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부모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3.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4.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2.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부모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3.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5. 5.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환자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2.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부모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3.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5. 5.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환자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2.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부모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3.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5. 5.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환자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본발급 신청 권한이 있는 친족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ㆍ자매가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

금액(관련근거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발급수수료 (항목, 금액)
항목 금액
1~5매까지 (장당)1,000원
추가 6매부터(장당) 100원
예시 6장: 5,100원

※ 사본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