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발급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사본 발급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사본 발급절차
STEP 1
진료과 접수
STEP 2
책임의사 및 담당의사
상담 후 필요사항결정
상담 후 필요사항결정
STEP 3
수납
STEP 4
교부
구비서류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관련 근거 :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3항)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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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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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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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대리하여 사본발급 신청 가능 |
환자의 친족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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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자매는 친족으로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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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자부·사위/보험회사 직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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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 만 14세 미만인 환자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함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란은 '자필서명'만 인정(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환자 본인이 재위임(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발급을 위한 재위임(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재위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문구 옆에 환자가 자필서명을 해야 함.
-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이 재위임 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만 해야 함. -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 혹은 팩스 발급은 불가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관련 근거: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3항)
신청자 |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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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친족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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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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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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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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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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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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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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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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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본발급 신청 권한이 있는 친족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ㆍ자매가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
금액(관련근거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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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매까지 | (장당)1,000원 |
추가 6매부터(장당) | 100원 |
예시 | 6장: 5,100원 |
※ 사본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