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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택진료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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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10-31

 

 

 

  

2011.10.1부로 선택진료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구   분

현  행

변  경

비선택의사

배치 확대

진료과목별 1명 이상의 비선택의사 배치

필수진료과목에 대하여 전 진료시간 동안 1인 이상의 비선택의사 배치

진료지원과

검사,마취 등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신청을 주치의에게 포괄 위임 가능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로 환자(보호자)가 신청여부를 직접 표시하고 서명

안내문 게시

또는 비치

의사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현행과 동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

기관이 선택진료신청서 사본 발급)

선택진료의사의 경력ㆍ세부전문분야 등에 관한 정보

선택진료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 필수진료과목

구  분

필수진료 과목 지정

상급 종합병원

기본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추가

치과, 신경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중 선택진료의사 수와 외래진료 수요 등을 반영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4개 진료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