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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임가정의 “시험관아기 시술비” 최대 300만원 지원
  • 등록일 :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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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보건복지부는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불임가정에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부터(3월6일) 4월말까지 전국 보건소에서 지원 희망 가정의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ꏅ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은 16천여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1회 평균 3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연내 2회에 걸쳐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최대 510만원)을 지원한다. ꏅ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의 소득수준과 여성의 연령 44세 이하를 충족시키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 소득, 불임기간, 부인연령 차이에 따라 차등점수를 두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ꏅ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5월부터 11월까지 2회의 시술을 받을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여 지정된 전국 113개 의료기관 어느곳에서라도 가능하다. 문의 :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 031-440-9644, 복지부콜센터(지역번호없이12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