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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6. 3.6~4.28 (51일간), 나. 신청장소 : 시.군.구 보건소 다. 제출서류: 1)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2) 불임 진단서 1부 (보복부에서 보낸 별도 서식이 있음) 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최근 3개월 이내) 5)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원 대상자 가. 지원신청 자격 1)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3)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자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 자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
3. 지원내용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보조생식술 종류 : ㅇ 시험관아기(IVF-E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배아보조 부화술(Hatching) ㅇ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 과배란유도,난자채취 -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ㅇ 생식세포 난관내이식(GIFT) ㅇ 동결배아이식 ㅇ 배아난관이식(TET)
※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정도로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
※ 총사업비 465억원 (국비 213억원, 지방비 252억원) ㅇ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ㅇ 지원대상자수 : 16,426명
4. 시술기관 :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중 113개소(이대목동병원 포함)
5. 선정 및 통보 가. 신청자중 유자격자가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 소득, 연령, 불임기간 차이에 따라 차등 배점한 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대로 선정 지원
나. 선정결과 통보 : '06년 5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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