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2020-04-08
코로나19 관련 기업인 등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안내
1. 이용 대상
○ 긴급하고 중요한 해외 경제활동 또는 공무활동을 위하여 출국 시 건강상태확인서가 필요한 기업인 또는 외교관 등
2.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절차
선별진료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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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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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내과 (검사일로부터 3~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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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창구 (건강상태확인서 발행)
3. 건강상태확인서 수령 방법은 직접 방문만 허용하며, 팩스 또는 이메일 통지는 불허함.
※ 문의 사항 : 원무팀 제증명 진단서 발급창구(☎02-2650-2056)
2020. 4. 8.
이 대 목 동 병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