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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안내

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2조의2, 제1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호자 대리처방이 가능한 조건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시행일자 : 2020년 2월 28일 (금)

대리처방이 가능한 조건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

1.장기간 동일한 처방

2.환자의 거동이 불편

3.동일한 상병

4.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

  ※ 위 4가지를 모두 만족할 경우

1.직계존속·비속

2.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형제자매

4.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5.직계비속의 배우자


❖ 반드시 구비해야 할 증빙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 증빙서류) 또는 재직증명서(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2. 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대리처방확인서

 4.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대리처방 가능 조건을 위반할 경우 의사(1년 이하의 징역형,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는 물론 대리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 대해서도 벌금형(500만원 이하)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