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처방 대상 안내
파일
  • 파일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19-09-27

이대목동병원에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처방 받으신 환자분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함유 약품 조사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관리기준 초과 검출됨에 따라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이대목동병원에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처방 받으신 분의 재처방 절차를안내 드립니다.

재처방 절차 안내
1. 남아있는 약을 지참하신 후 처방 받았던 해당 진료과 외래로 방문하십시오.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이 가능하므로 약을 가져 오지 않으면 재처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치의와 상담 후 변경 처방전을 받습니다.
3. 재발행된 처방전으로 기존에 조제 받았던 약국에서 변경된 약제를 조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 대표번호 1666-5000

이대목동병원은 앞으로도 식약처의 조치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ternal_image




※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라니티딘 위장약 안전사용 정보(보도자료/판매중지·의약품 검색/질의응답)